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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

공공데이터개방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2조(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) 및 제19조(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같은 법 제27조(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)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책임관/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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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() 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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